본문 바로가기
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추석 성묘 가능인원은?

by 뉴스속닥 2021. 9. 18.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까지는 예외적으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8명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성묘 가능인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성묘 가능인원은
몇 명으로 제한되는 걸까요?


버스를-탑승한-승객
버스를 탑승한 승객

 추석 연휴 기간에 성묘는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 8명까지 성묘를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되고 있고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제례 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현행 거리두기인 4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8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집'에서만 국한됩니다. 집 안에서라면 친척들이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성묘를 가기 위해서 8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성묘는 4명까지만 인정되며 모임 인원을 따질 경우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인 8명과 어린아이 1명이 있는 경우는 9명이겠죠?

 

 

가족 모임 추석 연휴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의 경우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적용 기간 추석 연휴 포함 9/17(금)~9/23(목) 1주간 적용
적용 범위 가정 내 모임만 허용(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되지 않음)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 상당의 형사처벌이 주어집니다. 얼마 전 가게를 연 점주뿐만 아니라 손님까지 감염 법 위반으로 입건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거리두기를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가족모임은 몇 명부터 가능한가요?


 

 

책을-읽는-아이
책을 읽는 아이

 추석 연휴에 한해서 방역 지침이 일부 달라지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접종 완료자만 8명이 모여도 상관없지만,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가 4명을 넘게 되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며느리 및 사위,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으로 모임 참석 대상이 제한됩니다. 7명 또는 8명 모임에 고향 친구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섞이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수도원을 제외한 3단계 지역에서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고, 여기서는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추석 연휴 가족모임 인원 제한 보러 가기 >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 정리 (+ 영유아)

 정부는 앞으로 추석 연휴 다음날인 23일까지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이슈인 가족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명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이렇듯 정부에서는 실내에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30분에 한 번씩은 환기해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백신 접종의 경우 모레부터 22일까지는 전국 14곳 예방접종센터에서 가능하며, 병원 및 의원은 대부분 문을 닫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거리두기,
식당과 카페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카페-내부-사람들
카페 내부 사람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차이가 있으며 고향 방문과 가족모임, 성묘, 차례 등 어르신께 방문 시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휴기간 동안의 식당과 카페는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6인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2차 접종 완료 14일 경과 시 인원 4인 포함일 경우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도 마찬가지로 22시 운영 제한,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및 식당, 카페 등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다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2차 접종 완료자 4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이며 결혼식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사 제공이 없다면 99인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언제까지? (+ 백신 인센티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확산 억제에 힘쓰기 위하여 취약 분야의 방역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그래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정리하자면 백신 인센티브로 인하여 4단계 거리두기 지역에서는 6인까지 가능하며, 3단계 거리두기 지역에서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조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되며, 백신접종 완료자 미포함 시에는 18시 이전 4인 이후는 2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외우기는 간단해 보입니다.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잔여백신 2차 접종 예약하기 (+ 화이자)

 17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하며, 방법은 지금처럼 SNS로 당일 예약을 하거나 병원에 미리 이름을 올려두면 접종 간격도 지금보다 줄일 수 있습니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전도민 100%?)

 정부의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이 1인 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군인자녀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방법 (+ 국민지원금)

 국민 지원금의 첫 지급이자 5부제 신청이었던 한 주가 무사히 지나갔고,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개인이 신청하고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군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궁금한 게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