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의 경우 1종은 매월 5만 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의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며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선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뉘게 되며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의료급여 (중위 40%) |
20년 | 702,878원 | 1,196,792원 | 1,548,231원 | 1,899,670원 | 2,251,108원 | 2,602,547원 |
21년 | 731,132원 | 1,235,232원 | 1,593,580원 | 1,950,516원 | 2,302,949원 | 2,651,441원 |
위의 표를 보면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대상자이며, 2021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0,516원 이하부터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혜택을 본다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본다면 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은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요.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되며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이며 1종 수급권자가 2종 수급권자에 비해 생계가 더욱 어렵습니다.
1) 의료급여 수준 (2021년 기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 본인부담 상한 금 (2021년 기준)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 원으로 정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이렇듯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에 대해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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