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이 1인 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민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며, 상위 12%에 속하는 경기도민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경기도민은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속하는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일한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급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만일 재난지원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 지원금의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덧붙여 경기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의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법행위자 및 위법 가맹점에 대한 고발,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 하네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 10/1~29일 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에 사용하던 13개의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존의 국민 지원금처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첫 주 4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되는데요. 홀짝제 적용기간은 10/1일부터 10/4일까지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듯 온라인 신청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12~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와 동일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 내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매출액 제한이 완화되며 병원, 약국, 주요소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사용이 자유로워질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수령인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등이 있으며 사용 불가능한 곳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대형 배달앱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주소지에 위치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며 그로 인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 kr'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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