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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 정리 (+ 영유아)

by 뉴스속닥 2021. 9. 17.

 정부는 앞으로 추석 연휴 다음날인 23일까지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이슈인 가족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인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가족모임은 몇 명부터 가능할까?


버스를-탑승한-승객
버스를 탑승한 승객

 17일부터 오는 추석에는 가족모임 인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단 백신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인 부모님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만나는 시간을 줄일 것을 부탁하였는데요.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나머지 인원은 '반드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야 되는데요.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기 때문에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모임 추석 연휴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의 경우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적용 기간 추석 연휴 포함 9/17(금)~9/23(목) 1주간 적용
적용 범위 가정 내 모임만 허용(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되지 않음)

 

 다시 말해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친익척'도 두루 포함됩니다. 다만 가정 안에서만 모일 수 있으며, 8명의 가족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성묘를 하러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최근 수도권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확산되어 추석을 기점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만남의 자재를 부탁하였습니다.

 

 



추석 가족모임 인원,
영유아도 포함되는 걸까?


 

 

책을-읽는-아이
책을 읽는 아이

 추석 연휴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들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된 숫자이며 반드시 집에서만 모여야 하는데요. 이때 가족 구성원에는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이 포함되며 인원수를 집계할 때 '영유아'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인원 규정에는 연령에 대한 예외가 없고 영유아 또한 모임 인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등 친인척도 포함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은 거리두기 단계와는 상관없이 요양시설에 대한 비대면 방문 면회가 허용되기 때문에 많은 이동양이 예상됩니다.

 

 

백신 인센티브 보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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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모임 인원에 '영유아' 또한 포함되는 것이며 영유아의 나이와 상관없이 1명으로 계산해 8명에 포함되지만,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인력은 인원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1차 접종자와 2차 정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접종자로 분류되며 이 구성원 모두 밖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추석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은 어떻게?


버스가-달리는-모습
버스가 달리는 모습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추가로 판매하지 않으며 창 측 좌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명절과 달리 이동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되는데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추석에는 기차의 창 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의 대책이 적용됩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경우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석 연휴 간 이동량을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332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추석보다 35%가량 늘어난 수준이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재작년과 비교했을 경우 16.4% 정도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교통 ① 철도 승차권 창 측 좌석만 판매, 추가 판매 X, 비대면 예매 진행
②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혼잡도 방지를 위한 교통량 분산 추진
※ 우회도로 교통 정보 등의 실시간 제공(국가교통 앱 및 홈페이지)
③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열화상 카메라·혼잡 안내를 통해 이용자 밀집 방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한 연휴마다 면제 혹은 할인해줬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원래대로 부과될 예정이며 귀향이나 귀성할 때에 진단검사를 받기 쉽도록 휴게소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의 13개 지역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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