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관리를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연금은 점점 급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노년층의 부양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바로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주거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 중 만 55세 이상이 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국가 보증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은 이 보증서를 받아 주택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마땅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을 얻어 생활이 가능하게끔 집을 담보로 맡긴 뒤,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금융정책적인 측면에서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되었다면 대출 이용 없이도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또한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며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가계부채의 안정화는 물론 절감 효과도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비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2021년 현재 기준 연령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본인 혹은 매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주택 보유수가 부부 기준으로 1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보유주택의 합산 금액이 시가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면 되며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채무관계자 즉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자격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거주 요건 또한 예외로 인정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 1) 자녀의 봉양을 위해 타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 2) 관공서에 의해 격리 혹은 수감되는 경우
- 3) 질병치료 등을 위해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4) 기타 특별한 사정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또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했을 때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이 넘지만, 가입하고 싶은 2 주택 보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9억 원이 초과할 경우 3년 안에 집 한 채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연금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분들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지사등을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 및 신청 → 심사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과정으로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신청방법은 비슷한데 '스마트 주택금융'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후 '주택연금' 탭을 선택해주고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누른 뒤 가입 신청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가입 시점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집값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만 55세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만 60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더불어 종신형, 확정기간형, 우대형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70세인 고령자가 3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달 92만 1천 원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얼마를 수령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신지급방식을 원하는 일반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위의 표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급방식과 유형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기에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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