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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 (+2021년 개정안)

by 뉴스속닥 2021. 2. 16.

 예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긴 했었지만 저는 비혼 주의자가 아니며 제 인생에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만났던 사람들도 물론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는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자기 인생에 맞는 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신념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의 결혼에 관련한 신념이었고 회사 생활을 하다보니 결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육아를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보편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제 와이프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거나 하면 생계가 힘들지 않게끔 많이 벌어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되고 자녀가 생겨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기도 하고 육아를 한다는 것이 처음이라서 어색한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포스팅을 읽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궁금한 부분이 생기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일까?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급 휴가의 출산 전후 휴가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육아휴직을 했다고 커리어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산 후 최소 1.5개월이며 형식상 이 법을 지킨 후에 이상한 핑계를 대며 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불이익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중요 원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쓰려고 시도했다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나마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은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이 있는데 위의 상사에 따라 못쓰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해서 이것을 직접 겨냥한 '워킹맘 육아 대디'라는 드라마까지 제작되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부터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계속 신청하는 것이 아닌 기간을 모아 한 번에 가능합니다. 휴직이 끝나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신청자의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관리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엔 회사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자 급여를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되어 아주 간단하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한 뒤 육아휴직을 눌러줍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드렸으니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두 번째,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줍니다.


 페이지 하단을 스크롤 해 내리면 관련서 식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엔 사업주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모성보호'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육아 급여 항목이 있는데 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시작일에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육아 휴직급여로 지급이 되며 상한액은 월 18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4개월부터 12개월 사이의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월 120만 원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급여의 25% 정도는 사후 지급금으로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8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유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잘 모르고 신청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저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도 손해이니 꼼꼼히 읽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것은 필수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궁금하시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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