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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by 뉴스속닥 2021. 11. 1.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지난 27일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는 먹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오류 해결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이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도 섞여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강해온 결과 대부분의 접속 장애가 해결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산 시스템'에서의 오류는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신청 사이트 오류 해결법은 대표적으로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PC'에서의 신청이 오류 해결법에는 대표적입니다. 또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면 '웨일' 브라우저로 변경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외에도 인터넷 기록 삭제를 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리하자면 접속기기 OS(운영체제), 브라우저별 환경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확인하기

 

 

 

손실보상금-지급-절차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

 이렇듯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접수 시작 후 약 1시간이 넘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았으며, 이후로는 접속이 되었다가 끊기는 등의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하는데요. 서두에 언급했던 방법들을 써보시고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금-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계속되는 오류에 지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11/3(수)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이며 11/8(월)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오는 3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접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창구를 마련했고 정부에서 지원된 행정 보조인력 32명도 각 창구에 배치해 현장방문 소상공인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하니 대응이 어려울 일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11/3(수) 11/4(목) 11/5(금) 11/8(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1, 3, 5, 7, 9 2, 4, 6, 8, 0 1, 3, 5, 7, 9 2, 4, 6, 8, 0

 

 또한 지자체 확인 결과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파악해 보상액을 산정하는데요. 결과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자로 안내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한 내용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손실보상금의 신청절차는 보통 정부에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는 '신속 보상'이 있고, 이에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확인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대표적으로 '확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입니다. 이외에도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아래의 이의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의신청-절차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이처럼 첫 3일간은 매일 4회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자정까지 신청한다면 늦어도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속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산정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27일부터 확인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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