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은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1/6(목) 오전 9시부터 당사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고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는데 오후 6시까지 신청한다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라 늦게 입금되지 않을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기준이며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목)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방역지원금 신청의 경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248만 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며 지난 1차 지급 때 빠졌던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 및 조건은?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 및 조건을 정리하자면, '2021년 12월 18일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데요. 이 중에서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으셨던 분들이 해당되겠고 다시 말해 위 두가지 요건만 해당된다면 1/6(목) 오전 9시 부터는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 오는 17일부터는 3차 지급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각 시군구청으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뒤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 하는데요.
이렇듯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의 2만 8,406명 또한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고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무려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명과 여행업 약 1만 명, 이·미용업 또한 약 14만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2차
매출 감소 판단기준은?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도 무조건 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되고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하여 간접 피해업종으로 분류된 숙박업 약 4만 개사, 여행업 약 1만 개 사가 포함됩니다.
즉 이번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 감소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방역조치 강회'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면 모두 지급됩니다. 다시말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감소 적용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강화(12/18~)에 해당된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이렇듯 이번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첫날인 오늘은 접수 시작 6시간 만에 50만 명 이상에게 지급이 되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0만 3천 명에게 방역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현재 1, 2차 지급자를 합한다면 총 117만 5천 명에 달하고 2차 지급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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