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보건증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뀐 '보건증'은 식품분야 종사자 및 유흥 분야 종사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 병원을 찾는 것도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발급 병원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뜻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불렸지만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이름이 변경되어도 사용하는 나이대가 아무래도 고정되어 있다 보니 보건증이라는 더욱 친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것이고 '요식업종, 유흥업종, 집단급식' 등의 업종에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 식당 종업원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보건증이며, 식당이나 술집 등 위생적으로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 발급하고 준비물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보건증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로 방문하여 검사 및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발급 자체는 간단한 편에 속하여 주민등록상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좋은데 아래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은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하며 순차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검사 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준비물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및 학생증 및 여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1500~3000원 사이이며 그렇게 비싼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경우는 더욱 높은 비용이 발생하진 않고 재발급의 경우 300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과정은 아니라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 보건증 발급 순서 안내
일반적으로 보건증의 경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주말을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일로 따진다면 약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증의 경우 한번 발급하면 끝이 아니기에 업종을 유지하며 꾸준히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귀찮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우선 보건증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의 보검 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검색창에 '보건증'이라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검색 결과에 여러 개 뜬다면 게시판 항목 부분에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 관련 게시물과 하단에는 신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 보건소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건증 발급 여부 및 발급 병원 찾기가 가능하고, 여기에 지역명을 넣어 검색해 찾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검색 시 운영기간 및 대상, 운영방법 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고 아래를 참고하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겠죠?
■ 보건증 발급 병원 리스트
✔ 서울특별시 | ✔ 경기도 | ✔ 인천광역시 |
✔ 세종특별시 | ✔ 광주광역시 | ✔ 충청남도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대구시 |
이처럼 전국에 있는 지역보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발급이 가능하고, 신청 기관이 아닌 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이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한다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 생활 지원센터를 뜻하기에 참고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우선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1회 갱신'이 필요하며, 집단 급식 관련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및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검사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안에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보건소에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보건증 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영업이나 집단 급식소를 운영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꽤나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시킨 영업자에게는 규모에 따라 50만 원부터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니 참고해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순서
또한 보건증 발급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의 경우 장티푸스 검사를 위하여 채변봉을 활용해 대변을 채취하거나 피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또한 혈액검사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며 직종에 따라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건증 발급 전 참고하여 발급 및 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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