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최대 금액인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기준이 발표되었고,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대상 확인·조회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내가 쓴 병원비가 약 360만 원을 넘었을 경우, 이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360만 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시를 든 것뿐이며 실제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이 낮다면 상한액이 낮고 소득이 높으면 상한액이 높은데 이러한 기준은 소득에 따라서 1~10 분위로 나뉘는데요. 1 분위의 소득이 가장 낮고 10 분위의 소득이 가장 낮으니 환자가 의료비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최고액을 초과했을 경우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기준금액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각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1 분위 연 83만 원으로 1년에 지출하는 병원비가 83만 원이 초과된다면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구간이 가장 높은 10 분위의 경우 598만 원 이상 병원비로 지출했다면 60만 원의 초과금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사이트 주소가 나오는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외에도 각종 문의 및 상담문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등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먼저 자세한 메뉴를 보면 '자격·건강검진·외국인상담센터 예약·개인상담·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보험료·보조기기 대여·보험급여·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등의 메뉴가 있는데 아래의 화면처럼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을 선택해줍니다.
2) 개인/사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3) 개인 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해주세요.
이렇듯 위를 참고해보시면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밖에도 그 아래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의 조회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까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올해까지 내역은 다 합산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급해주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면 '한 병원에서만 진료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본인이 매달 얼마를 지출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급여항목)가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때부터 더 이상 환자에게 병원비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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