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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 정리 (+ 서류준비?)

by 뉴스속닥 2021. 9. 7.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사유 및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대상자 탈락,
연봉 5,800만 원 이하인데 왜?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소득 하위 88%에 속하지만 국민 지원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연봉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지급 기준 때문인데요. 지급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에는 이자·배당·사업 등의 소득도 일부 반영되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토지·건물·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6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할 수도 있는데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식은 주소가 달라도 한 가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확인하러 가기 >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및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건강보험료 확정)

 정부는 지난 24일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정하여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준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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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의 경우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 출산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화를-받는-여성
전화를 받는 여성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은 지난 6일부터 '국민신문고 사이트'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며 신청 마감일은(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 인데요. 어르신 분들이나 뉴스 기사 제목만 보신 분들은 오로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지급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고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1533-2021)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1.9.6.부터 11.12.까지 신청가능합니다.

www.epeople.go.kr

 

 

1) 이의신청 신청 및 절차

국민지원금-이의신청-프로세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프로세스

 

2) 이의신청 관련 소득금액 제출서류

구분 유형 제출서류
(* 20년 귀속)
발급기관 비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건보공단에 변경신청서 제출
그 외
소득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신고 후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① 관할세무서 방문
② 기한후신고
③ 관할세무서 결정
④ 소득금액증명 발급
⑤ 시군구에 제출(건보공단에서 검토)
수입급액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자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국세청 홈택스 사실증명을 시군구에 제출 (건보공단에서 검토)
사업자미등록자
(프리랜서 등)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회사 등 원천징수 의무자 해촉증명서 등을 회사에서 발급 받아 시군구에 제출 (건보공단에서 검토)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국세청 홈택스 이의신청서만 시군구에 제출
(개인정보 이용 동의시 소득금액증명 제출 필요 없음)
금융소득 확인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금용소득자료 국세청 홈택스 이자소득명세서·배당소득명세서 출력
수정 지급명세서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득
그 외 금융소득자 My홈택스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조회 출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정 지급명세서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카드를-꺼내는-여성
카드를 꺼내는 여성

 1인당 25만 원 상당이 지급되는 국민 지원금의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입니다. 편의점과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국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도 국민지원금 불가 업종입니다. 하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하기 (+ 카카오 지도)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상세한 신청 방법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및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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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이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현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82%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국민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액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 환급되기에 빠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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