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이 오늘 시작되었으며, 이의신청 역시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많은 양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지원금 대상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대상,
아주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즉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봉뿐만 아니라 연봉 외의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도 일부 반영되어 나오기에 연봉 외 소득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소득 5800만 원 수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20만 원, 맞벌이 2인 가구는 25만 원 이하인데요.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 원이 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혼자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모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식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한 가구로 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학생이라 소득이 없어서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는줄 알았다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3인 가구로 묶여있으며 부모 소득 및 재산이 3인 가구 기준을 넘으며 지급 대상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지원금 대상자에 제외된 분들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 변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기간은 국민 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상한 제한 사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두의 언급한 최종 기준으로 본다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자이며, 건보료 17만 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가구원의 지낸 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입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 요일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국민 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입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주말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대게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부와 지자체로 환급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카드 충전의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카오 뱅크, 토스, 또는 연계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인원이 국민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만큼 국민지원금을 가장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의 '국민 비서 구삐' 등의 출처가 분명한 알림 메시지를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있을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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