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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십거리/이슈

형제복지원 사건 정리

by 뉴스속닥 2021. 10. 23.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역사 속 사건을 쉽게 풀어가는 프로그램인 '꼬꼬무'에서는 1980년대 초 부산에서 미성년자와 일반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한 사건을 다뤄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꼬꼬무-첫방송-캡처
꼬꼬무 첫방송 캡처

 지난 22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역사 속 사건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꼬꼬무가 시즌제로 방영되다가 드디어 정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시즌 3 첫 방송에서는 1980년대 초 부산에서 발생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뤘고 '부랑인 선도'를 이유로 미성년자와 일반인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에 관련한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전소미는 "미쳤나 봐"라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는데요. 전소미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강제로 노역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분노했고 특히 정연웅 군이 가장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와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죠.

 

 

전소미-놀란-표정
전소미 놀란 표정

 

 또한 전소미는 장성규가 던졌던 질문에 대부분 정답을 말하는 등 예리한 추리력을 뽐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소미의 풍부한 리액션 역시 시청자 분들의 공감을 일으키며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끝으로 전소미는 그 시대의 '부랑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형제복지원,
그 잔인한 사건의 전말


부산-형제복지원-실제사진
부산 형제복지원 실제사진

 끔찍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이며 '불법감금'은 물론이거니와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이곳을 탈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만행들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가해자인 박인근 원장은 업무상의 횡령 혐의 등만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만 받았죠.

 

 다시 말해 세상에 노출될 일이 없었던 형제복지원의 끔찍한 만행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했던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했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박인근 원장을 필두로 하여 만들어진 군대 조직을 고스란히 본뜬 피라미드형 지배 구조 속에서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숱한 인권 침해와 학대와 폭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 형제복지원 [그알] 편 보러 가기 ▼

 

 그알 팀에서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세부적인 침상을 넘어,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만든 더 큰 악에 존재에 주목하였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서 정부는 거리의 부랑아와 행려병자들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처지를 개설한다는 것이 아닌 '치워버린다'가 정부의 목적인 것이죠.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박인근 원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


 

 

알쓸범잡-형제복지원-관련내용
알쓸범잡 형제복지원 관련내용

 1987년 무렵 인근에서 꿩 사냥을 하던 김용원 검사에 눈에 그 공사 현장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형제복지원은 더욱 오랫동안 고통과 절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노역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본 김용원 검사는 범죄를 직감했고, 수사관과 경찰을 이끌고 형제 복지원을 급습해 국고보조금의 3분의 1 가량만을 재소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도 밝혔죠.

 

 하지만 박인근 원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상했고, 쟁점은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폭력과 감금 혐의가 형제복지원의 운영자였던 박인근 원장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무려 2번이나 파기 환송하여 분노를 이끌었습니다.

 

 

형제복지원-박인근-원장-판결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판결

 

 그럼에도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이 내무부 훈련 제410조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박인근 원장에게 폭력과 관련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형제복지원 사건은 결국 한국의 아우슈비츠,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침해와 학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박인근 원장의 근황을 듣고 생존자들을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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