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으며 지원금의 명칭이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으로, 다시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바뀌어 혼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지급될 예정인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정부와 국회가 소득 하위 88%에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는 다른데요. 이번 방역지원금의 취지는 국민들의 방역 협조 등에 있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고통을 분담한 만큼, 위로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로 방역 국면이 전환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영업제한을 풀더라도 개인 방역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이 방역에 추가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방역지원금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이고, 규모는 1인당 20~25만 원 정도로 시기는 대선 전 내년 1월입니다. 올해 들어올 초과 세수 10조 원을 내년으로 미뤄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세금을 미루어주는 것은 요건에 충족하지만 납부 유예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언제 지급되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했던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20~25만 원이며 지난 8월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국민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을 예정이라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에게 지급되어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하여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름이 변경되고 있는데,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내놓은 절충안입니다. 지원금의 이름은 처음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으로 변했고, 다시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바뀌었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20~25만 원을 주겠다는 기본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현재로써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신청을 받았던 국민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지원금의 선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9개의 카드사를 통해 '요일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첫 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1,6이라면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3,8이라면 수요일이며 4,9의 경우 목요일이고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한데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요일제 정리 (첫주만 해당) |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 가능 요일 | 예시 |
① 1,6 | 월요일 | 1961년, 1966년, 1981년, 1986년 |
② 2,7 | 화요일 | 1962년, 1967년, 1982년, 1987년 |
③ 3,8 | 수요일 | 1963년, 1968년, 1983년, 1988년 |
④ 4,9 | 목요일 | 1964년, 1969년, 1984년, 1989년 |
⑤ 5,0 | 금요일 | 1965년, 1970년, 1985년, 1990년 |
요일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신청 첫날 사이트 마비'를 막기 위함이며 예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그러했듯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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