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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0% 기준 확인하기 (+ 재난지원금)

by 뉴스속닥 2021. 9. 12.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과 이의신청이 연일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88%인 현재 기준을 90% 선까지 기준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지원금 90% 기준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90%에 지급한다?


카페-내부-사람들
카페 내부 사람들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국민 지원금을 두고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90%'까지 확대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말해 지급 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 됐거나,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61,000건에 이르고 이의신청은 연일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었고, 안 받아줄 이유가 없다며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소득하위 90%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염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하러 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 정리 (+ 서류준비?)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된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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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90%
1인 가구 2,741,747원 3,655,662원 5,483,493원
2인 가구 4,632,119원 6,176,158원 9,264,237원
3인 가구 5,575,925원 7,967,900원 11,951,850원
4인 가구 7,314,435원 9,752,580원 14,628,870원
5인 가구 8,636,060원 11,514,746원 17,272,119원
6인 가구 9,942,905원 13,257,206원 19,885,809원

 

 

 다시 말해 명확한 기준을 정해 90%까지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최대한 수용하는 형식으로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 지원금은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 집중되어야 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초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하며 처음부터 전국민 대상이었다면 아쉬울 부분이 없을 것 같았네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달력에-놓인-펜
달력에 놓인 펜

 국민 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입니다. 본인인증 이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또한 국민 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13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의 경우 대표적으로 올해 7/1일부터 11/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2019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나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고-이의신청-방법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의 경우 6월에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19가 생겨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이기 때문에 6월에 고지된 보험료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소득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온라인 요일제 폐지,
오프라인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컴퓨터-하고있는-레고
컴퓨터 하고있는 레고

 지난 11일부터 국민 지원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불카드 및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길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하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 수령을 못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받을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요일제 총정리 (+ 5부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네이버·카카오톡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국민 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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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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