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1인 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그 외 지방정부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계층을 상대로 하여 별도 지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경기도의 소득 상위 18%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인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며 '경기도민의 100%'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기간은 10/1~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하면 되며 기존의 신청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 지원금 신청은 '요일제'의 신청방식이었지만,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10/1일과 10/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신청 가능하며, 10/2일과 10/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는데 10/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지원금의 경우 신청하자마자 바로 지급이 완료되었듯,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도 신청 직후 바로 이루어지겠죠? 신청 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13개의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상자 여부는 10/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회는 어디서 할까?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난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위 12%의 도민, 다시 말해 경기도민 100%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의결 직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었죠?
기존의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80% 였지만, 이의신청이 시작된 직후 심사 결과가 애매한 경우 가능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의 인위적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도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지원금의 기준이었던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유사한데, 소득하위 80%라고 들으면 왠지 총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80~100등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실텐데 전혀 아닌데요. 소득하위 80%는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며 사실상 국내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국민들 모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며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과 대형 배달앱 등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과 온라인 쪽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의 성격을 띠는 산업에서의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네이버/카카오' 등의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국민 지원금 사용처. kr'에서도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검색해볼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유용하죠?
업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자면 유흥업소,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이 소상공인을 돕고자 시행되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온라인, 홈쇼핑, 배달앱, 체인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더라도 직영점을 제외한 곳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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