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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정리 (feat. 국가장학금)

by 뉴스속닥 2021. 9. 15.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는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며 내년부터 다자녀 우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종이에-놓여진-펜
종이에 놓여진 펜

 지난 8월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의 대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며 특히 기초·차상위 계층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시 말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200% 이하는 '소득 하위 80%'이며 이러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9~10 구간의 다자녀 가구는 제외되는데 정부는 5인 가구라도 4인 가족 중위소득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부부합산 월소득이 487만 원이면 등록금 면제라는 뜻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22년 1,944,812원 3,268,500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22년도는 중위소득이 5%가량 인상되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24만 원이면 소득 이하이며 8 분위 이하에 해당되면 셋째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자녀를 둔 50대 이상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전화를-받는-여성
전화를 받는 여성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구간은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 월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정해지고 총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며 국가장학금 소득기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월소득 평가액 등을 더해 아래처럼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202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소득인정액)
구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62,887원 이하 30%
2구간 2,438,145원 이하 50%
3구간 3,413,403원 이하 70%
4구간 4,388,661원 이하 90%
5구간 4,876,290원 이하 100%
6구간 6,339,177원 이하 130%
7구간 7,314,435원 이하 150%
8구간 9,752,580원 이하 200%
9구간 14,628,870원 이하 300%
10구간 14,628,870원 초과 300% 초과

 

다자녀-기준-자료
다자녀 기준 자료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었으며,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이던 성적요건도 폐지됩니다. 오는 2022년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일반 대학원생 등을 지원하고 향후 확대될 전망이라 하네요. 이렇득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2명,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다자녀-기준-자료
다자녀 기준 자료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자녀 또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들며 2025년까지는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7,500호를 공급하게 되며 매입 입대 주택의 경우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합니다.

 

 그밖에 지원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며, 예술의 전당 등의 문화시설 등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할인을 새롭게 마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2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차례로 전환해 과반이 넘는 기준이 2자녀로 바뀔 예정이라 하네요.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 보러 가기 >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및 혜택은 어떻게? (+ 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둘째 이상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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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기준으로 7.4%입니다.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양육부담이 더해져 사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준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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