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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침수차 보험처리 '무조건' 받는 법, 보상기준·차량관리·보상금액 총정리 (+ 보험할증)

by 뉴스속닥 2022. 8. 9.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하며 최대 400mm의 폭우는 역대급의 '침수차량'을 만들었고, 침수차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보험처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수차 보험처리 받는 법, 보상기준·차량관리·보상금액 및 보험 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할까?


침수차-보험처리
침수차 보험처리

 기록적인 폭우는 수많은 '침수차량' 신고를 접수시켰고 9일 기준으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표적인 4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신고건만 2311건입니다. 사실상 추정 손해액만 326억 정도가 되는 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침수차량은 말 그대로 운행 및 정차 중에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진다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뜻합니다. 보험사는 사실상 침수차량이 발생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폐차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방법

침수차-보험처리-방법
침수차 보험처리 방법

 침수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326억 원 상당인데, 침수차량 보험처리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보통 폭우로 인한 '침수차 발생' 시 침수 피해는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바로가기 →

 

 

침수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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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그냥 물에 빠졌으면 침수차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①차량 내부의 시트까지 잠겼고 ②자동차 휠 이상으로 물이 차오른 경우 ③차량 내부 플로어 매트가 잠긴 경우 ④엔진과 라디에이터까지 잠긴 경우입니다.

 

침수차 보상기준

 

 

침수차-보험처리-보상기준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기준

 우선 자신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즉 침수차는 보험처리가 가능 하지만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①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차량가액까지 보험처리가 가능 ③자동차 내 귀중품은 보험처리 대상자가 아님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많이 나오면 차값으로 보상

 사실상 자차 보험 가입 시 자기 차량 가입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입금액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보다 많이 나온다면 '수리비-자기 부담금'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싼 경우 수리비 보상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었고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험개발원) 보다 싼 경우 수리비가 보상됩니다(차량 수리 시 자기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사실상 자기 부담금이 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에서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침수차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침수차-보상받지-못하는-경우
침수차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침수) 라던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의 경우 침수차는 보험 대상에 속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침수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① 창문 및 선루프를 열어둔 경우

 사실상 창문 및 선루프를 열어두어 침수가 되었다면,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해당 건은 운전자 부주의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빗물이 들어가 입은 피해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본인 과실이 더 큰 경우입니다.

 

②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해당 건도 마찬가지로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전하다가 침수가 되었거나,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을 운전하면 이것은 모두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중고차 업계에서는 침수차 유통에 관련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업계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험 이력 등을 조회하여 침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침수차 보상금액 어떻게?


 

 

침수차-보상금액
침수차 보상금액

 기본적으로 폭우로 인해 생긴 '침수피해'가 발생한 차량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전수 처리 결정을 통보받고,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다가 시동이 꺼지는 경우에는 다시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견인 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한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운전자 부주의인 경우에는 보험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침수차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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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의 경우는 '최대 차량가액'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집중폭우가 잦아지는 느낌이고 이에 따라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침수차량 보험금액 계산하기 →

 

 

보험료 할증 여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 험로 할증이 붙지 않으며, 또한 전손 폐차 이후 2년 이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 및 보상의 경우 고의였거나 의도적으로 침수를 시키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① 보험사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제출하여 감면

 보험사에서 발생하게 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로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갔음을 인증하는 경우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 취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챙기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원 제출하여 감면

 침수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입증시킬만한 확인원을 지자체에 발급 신청 시 소유자와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여부가 확인되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손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가 당연하게도 보험료를 낮출 여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손해율 78~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판매규모가 늘어 폭우로 수입차의 피해규모도 커졌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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