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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률

"이것 말하면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 처벌 피하는 법)

by 뉴스속닥 2022. 2. 15.

 

 현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이라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하여 당혹스럽기도 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및 처벌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무엇이 있나


사실적시-명예훼손-성립조건-3가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조건 3가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실을 말해도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받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①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비난을 했을 경우

사이버렉카-피해-사례
사이버렉카 피해 사례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나 '공간'을 통해 비난을 했다면, 공연성에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비난을 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혐의가 기각될 수 있다는 뜻인데, 두 사람끼리의 대화로 누군가 본 사람이 없다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인 A 씨가 배달 앱을 통해 치킨을 시켰지만, 예상시간보다 훨씬 더 늦어졌고 추가로 주문한 치즈볼은 배달되지 않아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했는데요. 그러자 치킨집주인 B 씨는 리뷰를 작성한 A 씨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② 비난·비방의 대상이 특정되었을 경우

비방대상-지목-명예훼손
비방대상 지목 명예훼손

 두 번째로 '비난의 대상'이 특정되어 비난을 받았는가를 보게 되는데, 해를 입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특정성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 '홍길동'이라고 특정된다면 더욱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인터넷상의 적시된 가해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는 것이랍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별명, 연령, 학교, 성별'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나열해 특정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③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 그 사람에게 인격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큼의 구체적 내용

키보드를-잡은-남성
키보드를 잡은 남성

 이번 죄의 죄목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를 절하하는데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던 허위의 것이던 관계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며 적시의 방법으로는 구두, 몸짓, 전단, 입간판, 신문 게재 등의 다양한 범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듯 인터넷이 발달하며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작성하는 글의 경우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명예는 형법에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데 공연히 진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해당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


 

 

종이를-만지는-손
종이를 만지는 손

 기본적으로 이 글을 보는 분들의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올바르지 못한 영업을 하는 점주에 리뷰를 남겼으나 고소를 당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 다 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알린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위법이 아닌데요. 이는 곧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이 되겠죠?

 

사실적시-명예훼손-피하는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하는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하는 법 >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는 ①공연성이 있는지 ②비난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③사실 적시되었는지 등이 있는데, 여기서 '다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 예를 들지만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내지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혹 처벌을 피하고자 공익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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