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인 미혼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신청방법·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①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또한 ②주택의 경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 7천만 원 이하이고 이것은 세전기준입니다.
이 밖에도 ③자산은 2022년 기준 순자산 4억 5,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④대상 주택의 경우 거주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의 경우 85㎡이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디딤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전입하여 1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 또한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위와 같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쉬운 내용입니다. 다만 가끔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개념에 대하여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렸을 적 부모님의 집을 공동 명의로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한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인 금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대금리는 별도로 적용하며 보통은 1.85%~2.40%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는 LTV70%/DTI 60% 이내로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신혼가구의 경우 2억 7천만 원입니다.
또한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3억 1천만 원이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 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대출구조와 DRI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의 산정 정에 따라 LTV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듯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의 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 건설자금+중도금 대출+기대출금)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담보주택평가액 X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계산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울을 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광역시의 경우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는 3억 원 60㎡ 이하입니다.
또한 여기서 조금의 꿀팁을 주자면 대출상환방식은 체증식 분할상환, 30년으로 설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 분명하니 대출을 최대한 늦게 상환할수록 본인에게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금리가 낮아서 좋지만 대출받을 한도가 적어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신청방법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이전에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마쳤다고 한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인지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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