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성묘상차림1 추석 성묘 가능인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까지는 예외적으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8명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성묘 가능인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성묘 가능인원은 몇 명으로 제한되는 걸까요? 추석 연휴 기간에 성묘는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 8명까지 성묘를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되고 있고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제례 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현행 거리두기인 4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8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집'.. 2021.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