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단계 기준1 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언제부터? (+ 해수욕장·숙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도가 결국,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12개의 해수욕장도 일시 폐쇄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18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한다?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한 제주도는 오는 18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며,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 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만 동일한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지만 결혼식과 장례.. 2021. 8. 16. 이전 1 다음